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사항
    전문건설업 2024. 1. 30. 14:54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가)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공업용수도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나)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사종류

     

    가)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나) 기계공사 :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

    (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및 세척·갱생공사 등·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0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등록하고자 하는 시군구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본점소재지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용도확인 후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기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화약류관리

    기능장 : 배관, 판금제관, 용접, 건축목재시공

    기사 : 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산업기사 : 배관, 굴착기, 판금제관, 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곤간정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화약류관리, 굴착

    기능사 : 배관, 굴착기운전,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 건축배관, 공업배관, 제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총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해야 합니다.

    안내드린 내용처럼 기계분야나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증 소지자

    또는 안내드린 자격증 소지자를 기술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0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04.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업체에 대한 등급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한 뒤

    등급을 확인받고 그 등급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C등급이라면 53좌를 CC등급이라면 4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