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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은 어떻게 준비할까
    전문건설업 2025. 1. 13. 15:36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업무내용

     

    가)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프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나)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다) 방수공사 :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라)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 습식방수공사업 공사종류

     

    가) 미장공사 :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cauking)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나) 타일공사 :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다) 방수공사 :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라) 조적공사 :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01. 습식방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습식방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4.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습식방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실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기사 : 화학분석, 건축,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산업기사 : 지게차, 굴착기,기중기, 공기압축기, 건축, 건축도장,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도배, 방수, 비계,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석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기능사 : 지게차운전,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공기압축운전, 화학분석, 건축도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석공예,

    축로,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콘크리트

    기능사보 :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축로, 석공, 콘크리트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총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하니 꼭 꼼꼼히 검토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02. 도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도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기준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03. 도장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도장공사업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용도가 적합하지 않는다면 도장공사업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4.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에 대한 신용등급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책정받은 뒤

    그 등급에 맞게 C등급은 53좌 CC등급이상은 43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도장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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