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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 이렇게 하면 쉽게 취득할 수 있다전문건설업 2023. 3.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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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14가지 대업종으로 분류되며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지반조성포장공사업 1)토공사 2)포장공사 3)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나.실내건축공사업 1)실내건축공사
다.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1)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2)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라.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도장공사 2)습식방수공사 3)석공사
마.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조경식재공사 2)조경시설물설치공사
바.철근콘크리트공사업 1)철근콘크리트공사
사.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1)구조물해체비계공사
아.상하수도설비공사업 1)상하수도설비공사
자.철도궤도공사업 1)철도궤도공사
차.철강구조물공사업 1)철강구조물공사
카.수중준설공사업 1)수중공사 2)준설공사
타.승강기설치공사업 1)승강기설치공사 2)삭도설치공사
파.기계가스설비공사업 1)기계설비공사 2)가스시설공사(제1종)
하.가스난방공사업 1)가스시설공사(제2종) 2)가스시설공사(제3종)
3)난방공사(제1종) 4)난방공사(제2종) 5)난방공사(제3종)
위와 같이 전문건설업은 분류됩니다.
이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토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내용을 한번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토공사업 업무내용과 공사종류 그리고 등록기준을
순차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공사업 업무내용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 토공사업 공사종류 ]
굴착·성토(흙쌓기)·절토(흙깎기)·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01.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4. 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토공사업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금액인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로 면허 취득을 진행한다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반드시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어야만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이 충족되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02. 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C등급 54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4좌 CC등급이상 43좌
"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인 1.5억원의 20% ~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03. 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능장 :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능사 :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위 나열해 드린 경력증 소지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토공사업 기술인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나열해 드린 경력증 및 자격증 외 다른 종목을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확인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04. 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시설등록기준으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반드시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이어야 합니다.
본점소재지의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용도를 확인하였을 때
주택, 주거용,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는 용도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토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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