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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주력분야로 취득해보기
    전문건설업 2023. 6. 2. 14:21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1) 도장공사 2) 습식방수공사 3) 석공사 3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 습식방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과 업무내용 공사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

     

    01. 습식방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습식방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3.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습식방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2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 지게차, 굴삭기, 기중기, 공기압축기, 건축도장, 건축일반시공,

    도배, 방수, 비계, 건축제도, 토목제도, 석공

    기능사 :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석공예, 축로, 건설재료시험,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기능사보 :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축로, 석공, 콘크리트

     

    총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4대보험가입과 상시근무는 원칙입니다.

     

     

    02. 습식방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용도를 확인했을 때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축물대장을 발급했을 때 주택으로 나온다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는 용도입니다.

    이처럼 용도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만 사무실로 가능합니다.

     

     

    03.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원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사업자에 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한다면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금액이 1.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04.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의 신용등급을 받은 뒤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업무내용 ]

     

    가)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나)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다) 방수공사 :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수·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라)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 습식방수공사업 공사종류 ]

     

    가) 미장공사 :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cauking)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나) 타일공사 :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다) 방수공사 :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라) 조적공사 :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습식방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하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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