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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주력분야로 취득해보기전문건설업 2023. 6. 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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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1) 도장공사 2) 습식방수공사 3) 석공사 3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 습식방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과 업무내용 공사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
01. 습식방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습식방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3.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습식방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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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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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 지게차, 굴삭기, 기중기, 공기압축기, 건축도장, 건축일반시공,
도배, 방수, 비계, 건축제도, 토목제도, 석공
기능사 :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석공예, 축로, 건설재료시험,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기능사보 :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축로, 석공, 콘크리트
총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4대보험가입과 상시근무는 원칙입니다.
02. 습식방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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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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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용도를 확인했을 때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축물대장을 발급했을 때 주택으로 나온다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는 용도입니다.
이처럼 용도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만 사무실로 가능합니다.
03.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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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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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원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사업자에 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한다면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금액이 1.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04.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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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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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의 신용등급을 받은 뒤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업무내용 ]
가)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나)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다) 방수공사 :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수·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라)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 습식방수공사업 공사종류 ]
가) 미장공사 :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cauking)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나) 타일공사 :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다) 방수공사 :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라) 조적공사 :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습식방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하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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