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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상세히 알아보기
    전문건설업 2023. 6. 14. 16:38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히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

     

    가)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나)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사종류 ]

     

    가) 상수도설비공사 :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설치공사 (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나)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하다) 및 세척·갱생공사 등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0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4.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진단기준일을 포함하여 일정기간 동안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사업자일 경우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이 있다면

    그 자산을 제외한 금액이 1.5억원 이상이어야 하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업체에 대한 등급을 책정받고 등급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0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2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능장 : 배관, 판금제관, 용접,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 : 배관, 굴삭기, 판금제관,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능사 : 배관, 굴삭기운전,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 건축배관, 공업배관, 제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위에 안내드린 경력증소지자를 기술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1) 경력증소지자 2인

    2) 경력증소지자 1인 + 자격증소지자 1인

    3) 자격증소지자 2인

    4대보험가입은 의무사항이며, 상시근무 또한 원칙입니다.

     

     

    04.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사무실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원과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사무실 준비 시에는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바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확인입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으면 사무실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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