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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상세히 알아보기전문건설업 2023. 6. 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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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히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
가)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나)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사종류 ]
가) 상수도설비공사 :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설치공사 (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나)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하다) 및 세척·갱생공사 등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0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4.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진단기준일을 포함하여 일정기간 동안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사업자일 경우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이 있다면
그 자산을 제외한 금액이 1.5억원 이상이어야 하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업체에 대한 등급을 책정받고 등급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0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2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능장 : 배관, 판금제관, 용접,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 : 배관, 굴삭기, 판금제관,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능사 : 배관, 굴삭기운전,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 건축배관, 공업배관, 제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위에 안내드린 경력증소지자를 기술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1) 경력증소지자 2인
2) 경력증소지자 1인 + 자격증소지자 1인
3) 자격증소지자 2인
4대보험가입은 의무사항이며, 상시근무 또한 원칙입니다.
04.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사무실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원과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사무실 준비 시에는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바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확인입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으면 사무실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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