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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사항
    전문건설업 2023. 7. 19. 16:59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 하는

    내용들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1)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2)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중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할 때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업무내용 ]

     

    가) 지붕·판금공사 : 기와·슬레이트·금속판·아스팔트 싱글(asphalt shingle)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나) 건축물조립공사 :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푼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공사종류 ]

     

    가) 지붕·판금공사 :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작식공사, 판금공사,

    폴리염화비닐(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나) 건축물조립공사 : 샌드위치판넬·ALC판넬·PC판넬·세라믹판넬·알루미늄복합판넬·

    사이딩판넬·클린복합판넬·시멘트보드판넬·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

     

    01.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3.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2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반드시 해당 기술인을 2인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02.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등록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들은 바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입니다.

    건축법 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이어야만 등록기준에

    충족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03.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04.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업체 등급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출자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중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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