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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
    전문건설업 2023. 8. 8. 14:09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등록기준에 맞추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0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2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능장 : 배관, 판금제관, 용접,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 : 배관, 굴삭기, 판금제관,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능사 : 배관, 굴착기운전,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 건축배관, 공업배관, 제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총 2인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경력증 및 자격증 사본,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의

    서류와 지자체에 따라 근로계약서, 사업자사실증명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0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화, 팩스, 인터넷 등 통신시설과 책상, 의자 등의 사무집기류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전대시 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사무실사진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0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겸업자산,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4.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를 받은 뒤 등급에 맞게 좌수만큼

    예치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이 됩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

     

    가)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나)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사종류 ]

     

    가) 상수도설비공사 :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나)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

    (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및 세척·갱생공사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맞는 필요서류와 업무내용 공사종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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