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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기
    종합건설업 2023. 8. 28. 11:50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내용들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업무내용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

     

    종합적인 게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 건축공사업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장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01. 토목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3.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토목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등록을 위해서는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등의 용도라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타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한다면

    출입문은 별도이어야 하며, 바닥부터 천장까지 완벽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02.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11명 이상

    "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인(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03.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8.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원 이상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자본금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법인사업자는 8.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

    자본금을 충족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04.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D등급 225좌 C등급이상 200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2배

    "

     

    공제조합등록기준도 자본금등록기준처럼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 이상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볼 수 있으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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