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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공사업 면허 취득 주력분야로 등록하려면
    전문건설업 2023. 4. 7. 15:36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중 석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정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 도장공사 2) 습식방수공사 3) 석공사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도장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공사종류에 대해 잠시 안내드려 보겠습니다.

    ■ 업무내용 :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롤러·기계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 공사종류 :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공사중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업무내용 : 

    가)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나)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재료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다) 방수공사 :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라)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 공사종류 :

    가) 미장공사 :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cauking)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나) 타일공사 :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다) 방수공사 :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라) 조적공사 :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석공사업에 대한 업무내용과 공사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석공사업 업무내용 ]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 석공사업 공사종류 ]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석공사업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01. 석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석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석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4. 석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석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정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02. 석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조합에서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후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출자금을 예치 출자하면 됩니다.

     

     

    03. 석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2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방수

    기능사 :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기능사보 : 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4대보험가입은 의무사항이며, 1인 1자격만 가능합니다.

     

     

    04. 석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대장 상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로 사용이 적합한 용도이어야만 사무실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주력분야로 등록할 때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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