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은 등록기준부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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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신규등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무내용, 공사종류, 등록기준은
각각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무내용 ]
가)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나)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공사종류 ]
가) 구조물해체공사 : 건축물 밀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나) 비계공사 :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
01.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4.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1.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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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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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 후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02.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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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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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서류를 공제조합에 제출한 뒤
등급을 책정받고 그 등급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 출자하면 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최저등급인 C등급 53좌를 예치 출자하게 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03.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등록해야 합니다.
사무실 등록 시에는 건축물대장 상 용도확인이 필수입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 주거용 등의 용도는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04.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2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화약류관리
기능장 : 용접, 위험물,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 : 용접, 토목, 콘크리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화약류관리
산업기사 : 굴착기, 기중기, 기계조립, 용접, 위험물, 토목, 콘크리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화약류관리, 굴착
기능사 :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기계가공조립,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상화탄소가스아크용접,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거푸집,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 다듬질,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콘크리트, 거푸집, 비계, 철근
총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기술자 또는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기술자
또는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이상의 기술자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나열해 드린 경력증 소지자, 자격증 소지자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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