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똑똑하게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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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기공사업 업무내용 ]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전기공사업 경미한 공사 ]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 (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 (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 [코드, 캡타이어케이블 (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라는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01. 전기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3.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전기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임원과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 됩니다.
02.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3명 이상
"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총 3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해야 합니다.
단, 3명 중 1명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안내드린 자격증 소지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03.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04.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예치금 3750만원 출자좌수 200좌
개인사업자 예치금 3750만원 출자좌수 200좌
"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본금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전기공사협회에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가장 중요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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