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안내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업무내용,
공사종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0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4.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위와 같이 구분되며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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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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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0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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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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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인 1.5억원 중 20% ~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 출자 진행해야 합니다.
0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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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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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용접
산업기사 : 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건축일바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방수
기능사 : 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1인 1자격만 가능하며, 4대보험가입과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기술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04.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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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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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별도로 필요한 장비는 없습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본점소재지가 등록하고자 하는 시군구안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내용 ]
철근·콘크리트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사종류 ]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업무내용, 공사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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