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정확하게 알고 진행하기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1. 전문소방시설공사업 2. 일반소방시설공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1) 기계분야 2) 전기분야 로 분류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
01.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소방시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소방시설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4. 소방시설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1.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억원 이상
"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 모두 동일한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도 건설업과 동일하게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02. 소방시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2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2000만원 이상
"
자본금 등록기준과 동일하게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
모두 동일한 출자금을 준비하면 됩니다.
소방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하면 되며, 자본금확인서를 발급하여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03. 소방시설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소방시설공사업은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단, 임원과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면 됩니다.
04. 전문소방시설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4명 이상
"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 1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인력 : 2명 이상
총 4명의 기술인력을 등록하면 됩니다.
단 주인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인이 기계 분야와 전기분야를
모두 취득한 기술인이라면 총 3명의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04-1.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2명 이상
"
= 기계분야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명 이상
나. 보조인력 : 1명 이상
= 전기분야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명 이상
나. 보조인력 : 1명 이상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는 2명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각각 안내드린 자격증 소지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