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등록기준부터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중
가장 중요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업무내용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 건축공사업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01. 토목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1. 토목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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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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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입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업종별로 필요한 사무실 전용면적은 없으나 건설업 영위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업체와 사무실을 공용으로 사용한다면 바닥부터 천장까지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02.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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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8.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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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8.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적격판정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03.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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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D등급 225좌 C등급이상 200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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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대한 등급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최저등급인 D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 출자하게 됩니다.
04.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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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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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채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