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간단하게 취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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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로 분류되는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업무내용과 공사종류 등록기준순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공사업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 조경공사업 공사종류 ]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
[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
01. 조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조경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4. 조경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조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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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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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자본금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조경공사업뿐 아니라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모두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5억원 이상 충족해야만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이 10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02.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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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D등급 131좌 C등급이상 117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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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업체에 대한 등급을 책정받은 뒤 등급에 해당하는 좌수만큼
출자금을 예치 출자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03. 조경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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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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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건설기술인 1명 이상
총 6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6명 모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관리 중인 회원이어야 합니다.
보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4대보험 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자격증사본,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04. 조경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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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
조경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주택이나 주거용은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조경공사업 외 다른 공사업은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별도로 필요한 면적은 없습니다.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