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어떻게 취득하면 좋을까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취득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업무내용 공사종류까지
하나씩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
01.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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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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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
(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이상 건설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기능장 :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기사 :용접
산업기사 : 기계가공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기능사 :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천공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경력증 및 자격증 사본등을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02.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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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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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로 진행하게 되면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1.5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진행하게 되면 실질자본금을 1.5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03.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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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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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를 진행한 뒤
등급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 출자해야 합니다.
신규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최저등급인 C등급 53좌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04.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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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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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 건축물대장상의 용도확인은 필수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했을 때 주택, 주거용일 경우에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무내용 ]
가)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나)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공사종류 ]
가) 구조물해체공사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나) 비계공사 :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부터 업무내용 공사종류까지 안내드려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