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내용정리

건설면허는 굿데이 2023. 12. 11. 10:09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종합건설업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토목건축공사업 ② 토목공사업 ③ 건축공사업 ④ 조경공사업 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 업종별 등록기준이 상이하므로 취득하고자 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 공사종류 등록기준 등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업무내용

 

토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 토목공사업 공사종류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

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 건축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01. 토목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1. 토목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

 

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만 인정이 되니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사업자가 타 건설업을 보유 중이라면

별도의 사무실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2.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 8.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7억원 이상

"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의 액이 1.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재무상태표상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03.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 D등급 225좌 C등급이상 200좌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의 2배

"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최저등급인 D등급 225좌를 예치하게 됩니다.

등록기준 중 하나이므로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04.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 총 11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11명 이상

"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에 따라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인(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소지자만을 기술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