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한 가지씩 알아보기

건설면허는 굿데이 2024. 3. 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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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록기준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사종류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 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

(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한다), 발전소설비공사 등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01.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1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12명 이상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

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명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총 1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모두 동일하게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타업체에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02.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8.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7억원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자본금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두 배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03.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D등급 225좌 C등급이상 200좌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의 2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에 대한 등급에 맞게 출자금을 준비하여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출자금이 상이하므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반드시 용도확인을 해야 합니다.

용도가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다면 사무실로

등록할 수 없으니 꼭 확인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