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쉽고 빠르게 취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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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1) 승강기설치공사업 2) 삭도설치공사업
두 가지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이며,
공사종류는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공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히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승강기설치공사업 업무내용 ]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치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사종류 ]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춰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
01.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1.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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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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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없습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본점소재지가 등록하고자 하는 시군구 안에 위치해야 하며,
임원,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책상 의자 등의 사무시설과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의 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02.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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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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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03.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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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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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확인 후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출자금을 예치 출자하면 됩니다.
04.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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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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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사 : 기계, 기계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기능장 :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자기기
기사 : 일반기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용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승강기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 : 기게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보 : 다듬질,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으로는
기술인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자격증소지자만을 등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나열해 드린 자격종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