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상세한 안내

건설면허는 굿데이 2024. 6. 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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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중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로

구분이 되며,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 승강기설치공사업 업무내용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사종류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01.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1.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거용이나 주택등의 용도라면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이

불가하므로 꼭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를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2.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3.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승강기설치공사업 또한 전문건설공제조합 등록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4.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금형, 용접,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기능장 : 기계가공, 기계정비,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전기, 전자기기, 전자

기사 : 일반기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용접,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승강기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기계설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용접,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 :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기계정비, 금형,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 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

아크용접, 전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보 : 다듬질,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자기기

 

총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경력증 소지자로는 등록이 불가하고

안내드린 자격증 소지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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