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공사업 면허 올바르게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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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업무내용 / 공사종류 / 등록기준순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삭도설치공사업 업무내용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삭도설치공사업 공사종류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 삭도설치공사업 등록기준
01. 삭도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삭도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3.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삭도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삭도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개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 사무실
= 장비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위치(동력winch : 쇠중량물을 끌어 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등록하고자 하는 시/군/구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고 안내드린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02. 삭도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3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3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안전과리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기능장 : 판금제관, 용접, 전기
기사 : 용접,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 판금제관, 용접, 토목,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기공사
기능사 :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 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 아크용접, 철도토목, 측량, 전기
기능사보 :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총 3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증 소지자 1인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기계분야, 토목분야, 안전관리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모두 가능합니다.
03.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4. 삭도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에 대한 등급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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