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빠른길

건설면허는 굿데이 2024. 11. 21. 16:03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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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등록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 토목공사업 공사종류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

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01. 토목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토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1. 토목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은 용도의 사무실을 사용한다면

토목공사업 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꼭 발급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02. 토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겸업자산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나본금이 1.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또한 1.5억원 이상이어야만 자본금등록기준이

충족되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03.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D등급 131좌 C등급이상 117좌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2배


 

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 공제조합 출자금이 상이합니다.

법인사업자로 토목공사업을 취득한다면 D등급 131좌

C등급이상은 117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준비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04.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6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6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총 6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4대보험가입은 의무사항이며,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꼭 검토 후

토목공사업 등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