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안전하고 빠르게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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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토목건축공사업 업무내용과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을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업무내용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토목공사업 공사종류≫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
·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건축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01. 토목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3.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토목건툭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토목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통신시설과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를 준비해야 하며,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본점소재지상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용도확인을 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이어야만 합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2.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11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11명 이상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인(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아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총 11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하며,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보유증명서 또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3.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8.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7억원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자본금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개인사업자로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4.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D등급 225좌 C등급이상 200좌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의 2배
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책정하는 업체의 등급에 따라 D등급은 225좌 C등급이상은
200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