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간단한 등록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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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사종류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 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
(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한다), 발전소설비 공사 등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01.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1.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별도로 필요한 장비는 없습니다.
단, 사무실 준비 시 유의해야 할 내용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입니다.
건축물대장 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므로
반드시 본점소재지 상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보시기 바랍니다.
02.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8.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7억원 이상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는 8.5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뜻하고 있으니
꼭 검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3.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D등급 225좌 C등급이상 200좌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의 2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하면 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업체라면
D등급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0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1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12명 이상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
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명 이상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중 가장 많은 기술인력을 등록해야 합니다.
안내드린 경력증 및 자격증 소지자를 등록해야 하며,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업체 보유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