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궤도공사업 면허 확실하고 명확하게 취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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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철도궤도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하나인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궤도공사업 업무내용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 철도궤도공사업 공사종류
궤광(軌框)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I-beam) 및 거더(girder)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
01. 철도궤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철도궤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3.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철도궤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철도궤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개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 사무실
= 장비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y :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자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
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안내드린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02. 철도궤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5명 이상
개인사업자 : 5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형공간정보, 건축시공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기사 : 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토목,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판금제관, 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토목,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기능사 :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철도토목, 측량
기능사보 :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총 5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하며 꼭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3.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3억원 이상
철도궤도공사업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자본금 등록이 상이합니다.
꼭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4. 철도궤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106좌 CC등급이상 85좌
철도궤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자본금 등록기준이 상이하므로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도 상이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중 철도궤도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