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확인 할 내용

건설면허는 굿데이 2025. 2. 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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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중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철강구조물공사업 업무내용

 

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조립·설치하는 공사

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다)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라)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 철강구조물공사업 공사종류

 

가)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설치공사

나)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

다)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라)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01. 철강구조물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철강구조물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철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철강구조물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철강구조물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4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4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기계, 용접, 금속재료,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기사 : 일반기계, 용접, 금속재료,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산업기사 : 기중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설계,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제도

기능사 : 기중기운전, 전산응용기계제도,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연삭,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금속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기능사보 : 선반, 밀링, 연삭,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금속도장

 

총 4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하므로 꼭 확인 후 기술인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02. 철강구조물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106좌 / CC등급이상 85좌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위해서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업체에 대한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그 등급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03. 철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3억원 이상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위해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자본금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4. 철강구조물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은 용도의 사무실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이 불가하므로 꼭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중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