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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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
가)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나)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실내건축공사업 공사종류
가) 실내건축공사 : 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나)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01. 실내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1. 실내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내용은 바로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입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만이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으니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용도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02.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체에 대한 등급을 확인하고
그 등급에 따라서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03.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충족하여,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4.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건축구조, 건축시공
기능장 :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 : 용접, 건축, 실내건축
산업기사 : 용접, 건축,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건축제도, 목재창호, 목공예, 가구제작
기능사 :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화탄소가스아크용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목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목재창호,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 총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하며,
안내드린 경력증과 자격증을 등록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