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내용 체크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시설물공사업 업무내용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퍼걸러(pergola)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사종류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야외의자·
퍼걸러·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벽천(壁泉)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 조경시설물설지공사업 등록기준
01.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4.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며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건축시공, 조경, 종자, 시설원예, 산림
기능장 :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산림
기사 : 용접, 콘크리트, 조경, 종자, 시설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 : 굴착기, 용접, 석공, 토목제도, 콘크리트,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목공예
기능사 : 굴착기운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목공예, 석공예
기능사보 :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석공,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립, 목공예
총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만 합니다.
4대보험가입과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2.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만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03.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내용은 바로 용도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한지 확인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04.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등급을 책정받고
그 등급에 따라서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