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이것만 확인하고 취득하자

건설면허는 굿데이 2025. 5. 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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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중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철강구조물공사업 업무내용

 

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조립·설치하는 공사

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다)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라)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 철강구조물공사업 공사종류

 

가)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설치공사

나)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

다)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라)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01. 철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철강구조물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철강구조물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4. 철강구조물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철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3억원 이상


철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안내드린

내용과 같이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자본금 등록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2. 철강구조물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106좌 / CC등급이상 85좌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업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뒤

등급을 책정받고 그 등급에 따라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등록기준이 상이하니

꼭 확인 후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3. 철강구조물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4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4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기계, 용접, 금속재료,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기사 : 일반기계, 용접, 금속재료,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산업기사 : 기중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설계,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제도

기능사 : 기중기운전, 전산응용기계제도,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연삭,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금속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기능사보 : 선반, 밀링, 연삭,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금속도장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위해 총 4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다른 전문건설업에 비해 많은 인원을 등록해야 하니

조건을 꼼꼼히 검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4. 철강구조물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철강구조물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으로는 바로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건축물대장 상 용도입니다.

건축법 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계약형태에 따라서 증빙해야 하는 서류는 상이합니다.

업체소유일 경우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증빙하면 됩니다.

임대일 경우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과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증빙해야 합니다.

만약 전대일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