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공사업 면허 이것만 알고 취득해봅시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 중 준설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준설공사업 업무내용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 준설공사업 공사종류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 준설공사업 등록기준
01. 준설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준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준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준설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준설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5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5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해 총 5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하므로
등록가능한 기술인을 꼭 확인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03. 준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에 대한 신용등급을 공제조합에서 확인하고
그 등급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03. 준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준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04. 준설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개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 사무실
= 장비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1척 이상
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해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 목록명을 확인 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준설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