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면허 취득을 위한 첫걸음은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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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업무내용
가) 가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등록기준
01.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공제조합 등록기준
02.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자본금 등록기준
03.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04.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01.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46좌 CC등급이상 42좌 AAA~CCC등급 38좌
개인사업자 : C등급 46좌 CC등급이상 42좌 AAA~CCC등급 38좌
가스시설공사업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업체 등급에 따라서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가스시설공사업 등록을 준비한다면 C등급 46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2.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과 제3종은 자본금 등록기준이 없으므로
꼭 취득하고자 하는 업종을 확인 후 면허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3.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개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 사무실
= 장비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 (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 (500V 1천MΩ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 아등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초음파측정기·
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등록을 위해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04.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3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3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을 등록하시 위해서는 총 3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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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