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면허 취득을 위한 첫걸음은 등록기준

건설면허는 굿데이 2025. 6. 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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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업무내용

 

가) 가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등록기준

 

01.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공제조합 등록기준

02.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자본금 등록기준

03.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04.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01.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46좌 CC등급이상 42좌 AAA~CCC등급 38좌

개인사업자 : C등급 46좌 CC등급이상 42좌 AAA~CCC등급 38좌


가스시설공사업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업체 등급에 따라서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가스시설공사업 등록을 준비한다면 C등급 46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2.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과 제3종은 자본금 등록기준이 없으므로

꼭 취득하고자 하는 업종을 확인 후 면허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3.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개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 사무실

= 장비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 (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 (500V 1천MΩ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 아등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초음파측정기·

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등록을 위해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04.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3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3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을 등록하시 위해서는 총 3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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