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준비과정 상세안내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업무내용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01.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정보통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3.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4.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증빙서류 중 하나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만 합니다.
02. 정보통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 사무실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고
임원 직원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03. 정보통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4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4명 이상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 총 4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안내드린 내용처럼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인은 1명 이상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4인 중 1명은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04.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00좌 / 1500만원
개인사업자 : 100좌 / 1500만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 정보통신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자본금확인서를 증빙서류 중 하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단순예치와 출자예치 중 충분히 확인 후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