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사업

대지조성사업자 면허 취득은 등록기준부터

건설면허는 굿데이 2023. 5. 16. 16:44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주택건설사업자에 이어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되는지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설협회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점소재지상 시도회를 통해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서류준비 ② 신청접수 ③ 요건심사 (법정처리기한 15일)

④ 등록증발급 ⑤ 면허세납부확인 ⑥ 등록증교부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대상자와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지조성사업자 등록대상 ]

 

연간 1만㎡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대지조성사업자 등록기준 ]

 

01. 대지조성사업자 자본금 등록기준

02. 대지조성사업자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대지조성사업자 기술능력 등록기준

04. 대지조성사업자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대지조성사업자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6억원 이상

"

 

주택건설사업자와 동일하게 법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잔액증명서, 기업진단보고서,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건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02. 대지조성사업자 공제조합 등록기준

 

"

해당사항 없음

"

 

대지조성사업자 취득을 위해서 공제조합업무는

별도로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03. 대지조성사업자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1명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자 1인 이상

* 토목공사업 보유 시 등록기준 중복인정 가능

 

토목공사업 보유한 업체가 대지조성사업자를 추가로 등록할 경우에는

기술자를 별도로 등록하지 않고 관련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04. 대지조성사업자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원 직원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등록기준을 충족 후 본점소재지상 시도회에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등록수리 후 등록사항 즉 대표자, 상호, 소재지, 기술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미달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때까지

보완되지 않을 때에는 1차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대지조성사업자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