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주력분야로 면허 취득하기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14가지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각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1) 토공사 2) 포장공사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구분되며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포장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상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
01. 포장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포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포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포장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포장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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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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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사 : 용접
기능장 :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위험물
기사 : 용접
산업기사 : 굴삭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공기압축기, 쇄석기, 기계가공조립, 용접,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포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능사 :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시추, 화약취급,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 다듬질, 가스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철근, 시추, 굴착
총 3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다른 전문건설업에 비해 많은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특이한 점은 건설기술진흥법에 해당하는 기술인 1명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증 소지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02. 포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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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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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기존 법인사업자, 기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금액이 1.5억원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03. 포장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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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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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동일한 기준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04. 포장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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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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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임원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 됩니다.
별도로 필요한 면적은 없습니다.
단,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이어야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포장공사업 업무내용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 포장공사업 공사종류 ]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小破)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포장공사업 주력분야로 취득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