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면허 취득 상세하게 알아보자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있습니다.
1) 도장공사 2) 습식방수공사 3) 석공사 이렇게 3가지로 업종이 분류되며,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안내
① 자본금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② 공제조합 : 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③ 기술능력 : 총 2명 이상
④ 시설장비 : 사무실
■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안내
① 자본금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② 공제조합 : 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③ 기술능력 : 총 2명 이상
④ 시설장비 : 사무실
마지막으로 석공사업 등록기준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석공사업 등록기준 ]
01. 석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석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석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석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석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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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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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 지게차, 굴삭기, 기중기, 공기압축기, 건축도장, 건축일반시공,
도배, 방수, 비계, 건축제도, 토목제도, 석공
기능사 :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석공예, 축로, 건설재료시험,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기능사보 :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축로, 석공, 콘크리트
위 나열해 드린 경력증 소지자 및 자격증 소지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02. 석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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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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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기업진단기준일에 납입자본금이 부족하다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03. 석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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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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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04. 석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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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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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므로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용도확인을 한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석공사업 업무내용 ]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 석공사업 공사종류 ]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석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