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최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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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내용, 공사종류, 등록기준을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내용 ]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사종류 ]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는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0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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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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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용접
산업기사 : 굴삭기, 용접, 토목제도, 포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방수, 비계, 철근
기능사 : 굴삭기운전, 용접, 특수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건축목공, 거푸집, 방수,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방수, 비계, 철근
총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해야 합니다.
4대보험가입은 의무사항이며, 상시근무도 원칙입니다.
02.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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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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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단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임원과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 됩니다.
0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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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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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어야 하며,
자본금등록기준이 충족됐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4.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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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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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신청서와 함께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서류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제출한 뒤
업체 등급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