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지름길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중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 ]
01. 철도궤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철도궤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철도궤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1. 철도궤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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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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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 장비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 [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
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상 용도확인은 필수입니다.
장비는 모두 준비하여 사진 및 장비리스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02.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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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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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자본금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두 배이상의 자본금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03. 철도궤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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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106좌 CC등급이상 85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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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자본금 등록기준이 상이하므로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도 다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출자금을 확인 후 예치하시기 바랍니다.
04. 철도궤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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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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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 판금제관, 용접,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기능사 :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철도토목, 측량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총 5인이상의 기술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4대보험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 철도궤도공사업 업무내용 ]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 철도궤도공사업 공사종류 ]
궤광(軌框)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I-beam) 및 거더(girder)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전문건설업 중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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