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하려면 알아야 하는 내용

건설면허는 굿데이 2023. 6. 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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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중 수중준설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준설공사업 업무내용과 공사종류 등록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준설공사업 업무내용 ]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 준설공사업 공사종류 ]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 준설공사업 등록기준 ]

 

01. 준설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준설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3. 준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준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준설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5명 이상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총 5인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안내드린 것처럼 5명 중 1명 이상은 토목 기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토목분야 중급이상(중급, 고급, 특급)의 경력증 소지자를 

반드시 등록하며 5명 중 2인은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증소지자 또는 기계분야 중급이상(중급, 고급, 특급)의

경력증소지자를 1명이상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기계분야 초급이상의 기술인을 1인이상 등록하여 총 5인이상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02. 준설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장비

"

 

= 사무실

= 장비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 (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 (grab)식 준설선 (용량 6세제곱미터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 (dipper)식 준설선 (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 (bucket)식 준설선 (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 (anchor barge :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임원과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 가능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가 중요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준설공사업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안내드린 장비를 준비하여 사진과 장비리스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03. 준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로 진행하게 된다면 실질자본금 1.5억원 이상과

납입자본금 1.5억원 이상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진행하게 된다면 실질자본금 1.5억원 이상 충족하면 됩니다.

 

 

04. 준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업체신용등급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 출자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중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