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주력분야로 등록하기

건설면허는 굿데이 2023. 7. 10. 15:44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1) 토공사 2) 포장공사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이렇게 3가지 업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업종 세 가지 업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토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토공사업 업무내용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 토공사업 공사종류 ]

 

굴착·성토(흙쌓기)·절토(흙깎기)·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 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 토공사업 등록기준 ]

 

01.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4. 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1.5억원 이상 충족하면 됩니다.

 

 

02. 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출자금을 준비하면 됩니다.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후 등급을 책정받고 등급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 출자하면 됩니다.

 

 

03. 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2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기능장 :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위험물

기사 : 용접

산업기사 : 굴삭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공기압축기, 쇄석기, 기계가공조립, 용접,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포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능사 :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시추, 화약취급,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 다듬질, 가스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철근, 시추, 굴착

 

총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위 안내드린 경력증 및 자격증 소지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04. 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 본점소재지상 건축물대장 용도가 건축법상 적합해야 합니다.

만약 적합하지 않은 용도라면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능 하니,

검토 후 등록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토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업무내용, 공사종류,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