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등록기준에 맞추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0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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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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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능장 : 배관, 판금제관, 용접,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 : 배관, 굴삭기, 판금제관,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능사 : 배관, 굴착기운전,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 건축배관, 공업배관, 제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총 2인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경력증 및 자격증 사본,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의
서류와 지자체에 따라 근로계약서, 사업자사실증명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0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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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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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화, 팩스, 인터넷 등 통신시설과 책상, 의자 등의 사무집기류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전대시 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사무실사진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0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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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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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겸업자산,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4.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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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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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를 받은 뒤 등급에 맞게 좌수만큼
예치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이 됩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
가)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나)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사종류 ]
가) 상수도설비공사 :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나)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
(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및 세척·갱생공사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맞는 필요서류와 업무내용 공사종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