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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에 가장 중요한 등록기준 확인

건설면허는 굿데이 2023. 8. 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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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중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궤도공사업 업무내용 ]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 철도궤도공사업 공사종류 ]

 

궤광(軌框)공사, 레일공사, 레이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I-beam) 및

거더(girder)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 ]

 

01. 철도궤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철도궤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철도궤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철도궤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5명 이상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 판금제관, 용접,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기능사 :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철도토목, 측량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총 5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해야 합니다.

 

 

02.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

"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진단발급이 가능합니다.

 

 

03. 철도궤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출자금이 상이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의 25%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출자해야 합니다.

 

 

04. 철도궤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장비

"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

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사무실과 안내드린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