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공사업 1종, 2종, 3종 면허 등록 제대로 하기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중 난방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공사업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또한 각각 등록기준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면허취득을 준비해야 합니다.
각각 등록기준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난방공사업 등록기준 ]
01. 난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난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난방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4. 난방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1. 난방공사업 1종, 2종, 3종 자본금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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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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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공사업 1종, 2종, 3종은 자본금 등록기준이 없습니다.
02. 난방공사업 1종, 2종, 3종 공제조합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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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 없음
"
난방공사업 1종, 2종, 3종 공제조합 등록기준이 없습니다.
03. 난방공사업 1종, 2종, 3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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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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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공사업 1종 장비
(가)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난방공사업 2종 장비
(가)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난방공사업 3종 장비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 측정기 1대 이상
사무실은 1종, 2종, 3종 모두 준비해야 하며,
장비는 준비해야 하는 내용이 다르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4. 난방공사업 1종, 2종, 3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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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총 2명 이상
2종 총 1명 이상
3종 총 1명 이상
"
= 난방공사업 1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차목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분야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공사업 2종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 난방공사업 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제련·세라믹 기술·기능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분야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1종, 2종, 3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 난방공사업 제1종 업무내용 ]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축열식 전기보일러.가정용화목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
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난방공사업 제2종 업무내용 ]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
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수설치공사
[ 난방공사업 제3종 업무내용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
난방공사업 1종, 2종, 3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