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정리

건설면허는 굿데이 2023. 8. 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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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상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경공사업 업무내용 공사종류 등록기준 등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공사업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 조경공사업 공사종류 ]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

 

 

[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

 

01. 조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조경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4. 조경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조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

"

 

조경공사업은 법인사업자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02.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D등급 131좌 C등급이상 117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이 2배

"

 

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업체에 대한 신용등급을 책정받고 그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과 동일하게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두 배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03. 조경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6명 이상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건설기술인 1인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건설기술인 1인 이상

 

총 6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상시근무와 4대 보험가입은 의무사항이며, 기술인협회 등록된 회원이어야 합니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보유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04. 조경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본점소재지상의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은 주거용, 주택,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등의

용도일 경우에는 사무실로 등록할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