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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등록기준부터 확인하자전문건설업 2023. 9. 11. 15:58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14가지의 대업종으로 분류되었고 각각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중 도장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속해 있습니다.
1) 도장공사업 2) 습식방수공사업 3) 석공사업으로 주력분야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할 때 알아야 할 업무내용 공사종류 등록기준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장공사업 업무내용 ]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롤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 도장공사업 공사종류 ]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 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
01. 도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도장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4. 도장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1. 도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발급이 가능하니
반드시 사전에 재무상태표를 검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2.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체에 대한 등급을 책정받고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출자금을 예치 출자하면 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 53좌를 예치하게 됩니다.
03. 도장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임원과 직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별도로 필요한 면적은 없습니다.
단, 건출물대장 상의 용도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 주거용 등의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통신시설과 책상 의자 등의 사무집기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04. 도장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2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 지게차, 굴삭기, 기중기, 공기압축기, 건축도장, 건축일반시공,
도배, 방수, 비계, 건축제도, 토목제도, 석공
기능사 : 지게차운전,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석공예, 축로, 건설재료시험,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기능사보 :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축로, 석공, 콘크리트
총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위 나열해 드린 경력증 소지자나 자격증 소지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등록할 수 있으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도장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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