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주력분야로 취득해보기
    전문건설업 2023. 4. 11. 13:54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구분이 되며, 각각 주력분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물론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모두를 주력분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업무내용부터 공사종류 등록기준까지

    정리해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업무내용 ]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pergola)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사종류 ]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퍼걸러·놀이기구·

    운동기구·분수대·벽천(壁泉)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

     

    01.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각각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2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용접, 콘크리트

    산업기사 : 용접,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목공예

    기능사 :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석공예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위 나열해 드린 경력증 및 자격증 소지자를 기술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경력증 사본 또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02.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03.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출자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준비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서류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제출 후 등급을 책정받을 수 있습니다.

     

     

    04.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별도로 필요한 장비는 없습니다.

    사무실에 필요한 서류는 자가, 임대, 전대 등 사무실 소유형태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본점소재지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용도가

    어떠한지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건축법 상 사무실로 적합해야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