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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장공사업 면허 주력분야로 취득하기
    전문건설업 2023. 11. 1. 16:55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장공사업 2) 습식방수공사업 3) 석공사업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여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도장공사업 업무내용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롤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 도장공사업 공사종류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01. 도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도장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4. 도장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1. 도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원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02.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체에 대한 등급을 책정받고

    등급에 맞게 출자금을 이체해야 합니다.

     

     

    03. 도장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총 2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 건출일반시공

    기사 : 화학분석, 건축,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산업기사 : 지게차, 굴착지, 기중기, 공기압축기, 건축, 건축도장,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도배, 방수, 비계,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석공, 측량 및 지형곤간정보, 콘크리트

    기능사 : 지게차운전,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건축도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석공예, 축로,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콘크리트

    기능사보 :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석공예, 축로,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콘크리트

    기능사보 :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축로, 석공, 콘크리트

     

    총 2명 이상의 기술인 2명을 등록해야 합니다.

    반드시 안내드린 경력증 및 자격증 소지자를 등록해야 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4. 도장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도장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무실을 준비 시에는 본점소재지 기준으로 건축물대장 상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이어야 하니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도장공사업으로 등록하는데 중요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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