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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주력분야로 등록할 때 알아야 할 한 가지
    전문건설업 2023. 11. 2. 14:46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습식방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1) 도장공사 2) 습식방수공사 3) 석공사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01.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습식방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4. 습식방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1.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02.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업종별 기준자본금의 20~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 등급에 따라 출자금은 상이합니다.

    C등급은 53좌 CC등급이상은 4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03. 습식방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총 2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자

    기술사 :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기사 : 화학분석, 건축,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산업기사 : 지게차, 굴착기, 기중기, 공기압축기, 건축, 건축도장,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도배, 방수, 비계,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석공,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콘크리트

    기능사 : 지게차운전,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건축도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석공예,

    축로,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콘크리트

    기능사보 :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축로, 석공, 콘크리트

     

    총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안내드린 경력증 소지자나 자격증 소지자를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분야와 종목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4. 습식방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사무실

    개인사업자 사무실

    "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므로

    본점소재지의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용도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업무내용과 공사종류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업무내용

     

    가)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나)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다) 방수공사 :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라)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 습식방수공사업 공사종류

     

    1) 미장공사 :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cauking)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2) 타일공사 :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3) 방수공사 :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라) 조적공사 :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습식방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할 때

    꼭 알아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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