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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똑똑하게 취득하기전문건설업 2023. 4. 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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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궤도공사업 업무내용 ]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 철도궤도공사업 공사종류 ]
궤광(軌框)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I-beam) 및 거더(girder)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 ]
01.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철도궤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철도궤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4. 철도궤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4가지의 등록기준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자본금 등록기준은 1.5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1.5억원이상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02. 철도궤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106좌 CC등급이상 85좌
"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출자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신용등급을 책정받은 뒤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03. 철도궤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5명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 용접, 판금제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건축일반시공
기능사 :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측량, 철도토목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안내드린 경력증 및 자격증소지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04. 철도궤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장비
"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y :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 [플래시버트용접
(불꽃막대기용접)·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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