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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면허 선택하여 주력분야로 취득하기전문건설업 2023. 4. 19. 10:34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은 총 15가지로 대분류 되며 업종별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물론 2가지 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럼 수중준설공사업 중 수중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업무내용, 공사종류, 등록기준 순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중공사업 업무내용 ]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 수중공사업 공사종류 ]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 수중공사업 등록기준 ]
01. 수중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수중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수중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수중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수중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2명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기능장 : 용접, 위험물, 잠수
기사 : 항로표지
산업기사 : 기중기, 준설선, 위험물, 철근,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 :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화약취급, 시추,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철근, 굴착, 시추, 잠수
위 나열해 드린 경력증소지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기술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위에 나열해 드린 2개의 경력증 또는 자격증을 1인이 소지했다고 해서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1인 1자격을 원칙으로
총 2인 이상의 기술인들을 등록해야 합니다.
02. 수중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수중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로 진행 시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의 액
즉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등록기준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3. 수중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후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출자금을 예치 출자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04. 수중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장비
"
수중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장비를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수중준설공사업 중 수중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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