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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
    전문건설업 2024. 1. 10. 16:45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중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도장공사업, 석공사업과 함께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업종명으로 대업종화 되어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취득이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들만

    정리해서 안내드려 보겠습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업무내용

     

    가)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나)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다) 방수공사 :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코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라)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 습식방수공사업 공사종류

     

    가) 미장공사 :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cauking)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나) 타일공사 :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다) 방수공사 :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라) 조적공사 :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01. 습식방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습식방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4.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습식방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별도로 필요한 장비는 없습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 또한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군구안에 본점소재지가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02.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등록기준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요건 중 하나입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3. 습식방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기사 : 화학분석, 건축,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산업기사 : 지게차, 굴착기, 기중기, 공기압축기, 건축, 건축도장,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도배, 방수, 비계,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석공,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콘크리트

    기능사 : 지게차운전,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건축도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석공예, 축로,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콘크리트

    기능사보 :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축로, 석공, 콘크리트

     

    안내드린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증 소지자를 기술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04.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급을 책정받고 등급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신규로 등록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인 C등급에 해당하는 53좌를 출자하면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습식방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데 꼭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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